FAQs
FAQs
FAQs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대항력고 우선변제력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확정이 빠른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 다른 곳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대상범위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가능 한가요?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원인은(기간만료 중도해지 등) 묻지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외 추가 비용이 있나요
*송달료 등 공과금 별도 부담이며 사무실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인일 경우 신청1건당 약 44,0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1인당 15,600원(3회분) 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 7,20원등기수수료: 1필지 당 3,00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대항력고 우선변제력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확정이 빠른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 다른 곳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대상범위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가능 한가요?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원인은(기간만료 중도해지 등) 묻지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외 추가 비용이 있나요
*송달료 등 공과금 별도 부담이며 사무실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인일 경우 신청1건당 약 44,0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1인당 15,600원(3회분) 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 7,20원등기수수료: 1필지 당 3,00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대항력고 우선변제력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확정이 빠른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 다른 곳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대상범위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가능 한가요?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원인은(기간만료 중도해지 등) 묻지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외 추가 비용이 있나요
*송달료 등 공과금 별도 부담이며 사무실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인일 경우 신청1건당 약 44,0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1인당 15,600원(3회분) 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 7,20원등기수수료: 1필지 당 3,000원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40 센터플레이스 2303호
TEL. 070 8098 6275
© 2024 Allbarun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40 센터플레이스 2303호
TEL. 070 8098 6275
© 2024 Allbarun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40 센터플레이스 2303호
TEL. 070 8098 6275